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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재산, 자동차)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재산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셨다면, 소득과 재산, 자동차 기준을 한 번에 정리했으니 내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의 큰 틀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은 가구의 임차료나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자격이 생기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즉 자녀나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신청자격을 판단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집이나 차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바꿔 더하기 때문에, 재산이 있어도 전체 합계가 기준 안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 가구는 월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집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 비용을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에 들어야 합니다.

다만 기준 금액과 세부 요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므로, 신청 전에 복지로나 마이홈포털,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48퍼센트 이하 가구로 안내됩니다. 이 비율이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상한으로 바뀌어 적용됩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울 때는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입력한 내용에 따라 자격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어 신청 전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 줍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제 거주 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상담 때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안내된 월 소득인정액 상한은 1인 가구 약 123만 원, 2인 가구 약 202만 원, 3인 가구 약 257만 원, 4인 가구 약 312만 원 수준입니다. 5인 가구는 약 365만 원, 6인 가구는 약 417만 원으로 소개됩니다.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것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을 공제해 계산하므로 월급 전체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공제 방식은 주민센터 상담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재산과 자동차 기준
재산은 별도의 상한선으로 탈락시키기보다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더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집, 토지, 금융 재산, 자동차 등이 모두 환산 대상입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금융 재산은 예금과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일정 범위에서 차감됩니다.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을 준비해 두면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 역시 보유 사실만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가액과 용도를 따져 반영됩니다. 정확한 판정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므로 차량 등록증과 보험료 납부 자료 등을 미리 챙겨 두세요.
자동차는 대표적인 걱정거리인데, 안내에 따르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승용차를 가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소개됩니다. 소개된 사례의 차량 가액 기준은 3,708만 원 미만입니다.

다만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 연식, 생계 유지 필요성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물차나 장애인 이용 차량처럼 예외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과 조사 과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차 가구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입니다.
방문이 어려운 분은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지, 이때 필요한 위임 서류가 무엇인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하시면 편합니다.
접수 후에는 소득과 재산 조사가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주택 조사는 담당 기관 조사관이 방문해 이루어집니다. 조사 기간은 통상 30일 이내로 안내되지만 사정에 따라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격이 될 것 같다면 일단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탈락해도 사정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안내되므로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기준 이하의 승용차는 소유해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며, 차량도 재산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자가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임차료 지원 대신 주택 수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30일 이내로 안내되지만 조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내용 정리
| 가구원수 | 월 소득인정액 상한(2026년 안내 기준) |
|---|---|
| 1인 | 약 123만 원 |
| 2인 | 약 202만 원 |
| 3인 | 약 257만 원 |
| 4인 | 약 312만 원 |
| 5인 | 약 365만 원 |
| 6인 | 약 417만 원 |
핵심 요약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퍼센트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재산과 자동차는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됩니다.
금액과 요건은 해마다 바뀌므로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