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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계산 22시 이후 가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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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일했는데 수당이 제대로 붙었는지, 22시 이후 근로에는 가산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조문 기준으로 야간수당 계산 방법을 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세요.

야간근로수당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구조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가 규정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근로기준법(2026년 10월 8일 시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56조는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1항은 연장근로, 제2항은 휴일근로, 제3항은 야간근로를 다룹니다.

제3항은 사용자가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산 비율의 하한이 50%라는 뜻이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이보다 높게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낮게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당이 붙는 근로의 종류

제56조는 근로 시간의 성격에 따라 가산 항목을 나눕니다. 제1항의 연장근로는 제53조, 제59조,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됩니다. 제2항의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이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하면 100분의 100이 가산됩니다.

야간근로로 보는 시간대

조문이 정한 야간근로의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제56조 제3항이 괄호 안에서 이 시간대를 직접 정의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임의로 야간 시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야간 시간대

시간대 기준으로 보면 밤 11시에 퇴근하는 근로자는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이 야간근로이고, 새벽 5시에 출근하는 경우에도 05시부터 06시까지의 1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출퇴근 기록을 분 단위까지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통상임금과 시간급 계산

통상임금의 정의

가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의합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연장·야간 가산의 기준 금액이 기본급 하나가 아니라 이 정의에 맞는 임금의 합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통상임금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꾸는 방법

월급으로 정한 임금은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눕니다. 기준시간 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입니다. 1주의 기준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고 유급 주휴 8시간이 붙는 근로자를 예로 들면 1주의 기준시간 수는 48시간입니다. 여기에 1년의 평균 주 수인 약 52.14주를 곱해 12로 나누면 월 기준시간 수가 약 208.6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시급제는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시급이 곧 통상 시간급이고, 일급제는 일급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눕니다.

일급과 주급으로 받는 경우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고,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눕니다.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가 정한 방식입니다.

시간급 계산

야간수당 계산 예시

통상 시간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야간근로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1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1만원이고, 제56조 제3항에 따른 가산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므로 5,000원이 더해집니다. 그 1시간에 받아야 하는 금액은 합계 1만 5,000원입니다.

같은 근로자가 22시부터 다음 날 02시까지 4시간을 야간에 일했다면 가산분은 5,000원씩 4시간으로 2만원입니다. 기본 임금 4만원에 가산분 2만원을 더해 6만원이 해당 시간에 대한 지급액이 됩니다.

계산 예시

월급제 근로자는 월 기준시간 수로 나눈 시간급을 먼저 구한 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야간근로수당 항목이 이 계산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점검 방법입니다.

연장근로·휴일근로와 겹칠 때

야간근로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와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56조가 연장, 휴일, 야간 근로의 가산을 각각 별도의 항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한 시간에 둘 이상의 가산이 겹칠 때 가산율을 합산하는 방식은 이번 확인에서 고용노동부 해석까지 열어 보지 못했으므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문의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 안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산 중복

야간수당이 적용되는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11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므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제56조의 적용 여부를 이번 확인에서 별표까지 열어 보지 못한 만큼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적용 범위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는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근로자 수

급여를 받을 때 점검할 사항

야간수당을 빠뜨리지 않으려면 근무 시간 기록, 시간급, 가산율, 명세서 금액을 차례로 대조해 보시길 권합니다. 먼저 출퇴근 기록에서 22시부터 0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그다음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통상 시간급을 구하고, 그 금액에 0.5를 곱한 값에 야간 근무 시간을 곱합니다.

명세서 확인

명세서에 야간근로수당 항목이 없거나 금액이 계산값보다 적다면 사업장에 먼저 산정 내역을 물어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당 점검

자주 묻는 질문

야간근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이 이 시간대를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 가산율은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입니다. 시간급이 1만원이면 야간 1시간에 가산분 5,000원이 붙어 1만 5,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시간급을 어떻게 구하나요?

월급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눕니다.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이 붙는 경우 월 기준시간 수는 약 208.6시간으로 계산됩니다.

핵심내용 정리

구분 내용
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야간근로 시간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가산율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연장근로 가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제56조 제1항)
휴일근로 가산 8시간 이내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100(제56조 제2항)
월급제 시간급 월급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시행령 제6조)
적용 사업장 상시 5명 이상 사업장(법 제11조 제1항)

핵심 요약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이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됩니다.
  • 월급제는 월급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을 구하고, 주 40시간이면 월 기준시간 수는 약 208.6시간입니다.
  • 시간급 1만원 근로자가 야간 1시간을 일하면 1만 5,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급여명세서의 야간수당 항목을 직접 계산해 대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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