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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양식 필수 기재 항목
급여명세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우리 회사 명세서가 법에 맞는지 궁금하셨다면,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조문 기준으로 필수 기재 항목을 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세요.
급여명세서 교부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급여명세서는 법령상 임금명세서라고 부릅니다. 이 글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근로기준법(2026년 10월 8일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2025년 10월 23일 시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교부합니다. 종이로 주지 않고 이메일이나 전자 시스템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의무는 2021년 5월 18일 신설되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에는 임금대장 규정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합니다. 임금대장은 사용자가 갖추는 장부이고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건네는 문서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시행령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 여섯 가지
필수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합니다.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여섯 가지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이 시행령 조문은 2021년 11월 19일 신설되었습니다. 제48조 제2항이 같은 해 5월 18일 신설되면서 구체적인 기재사항을 시행령에서 따로 정한 것입니다. 오래된 양식을 그대로 쓰고 있다면 여섯 항목을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정보와 지급일·총액
첫째 항목은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둘째는 임금지급일, 셋째는 임금 총액입니다. 세 항목은 누구의 명세서이며 언제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확인하는 기본 정보입니다.

근로자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다른 직원의 명세서와 뒤섞이거나 증빙으로 쓰기 어려워집니다. 동명이인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생년월일이나 사원번호를 함께 적어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성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넷째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입니다.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으면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적어야 합니다. 식대나 직책수당처럼 항목이 여러 개라면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항목별로 나누어 적는 것이 기준입니다.

식대, 직책수당, 가족수당처럼 이름이 다른 수당은 각각 별도 항목으로 올리는 것이 근로자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통화가 아닌 현물로 지급한 임금은 품명과 수량을 적고 그 평가총액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금액을 항목별로 나누어 적으면 근로자는 어떤 수당이 얼마 지급되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계만 적고 세부 항목이 빠지면 시행령이 정한 구성항목별 금액 기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계산방법을 적어야 하는 경우
다섯째는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의 계산방법입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해야 합니다. 시간 외 근로수당이 있는 달에는 근로 시간 수와 계산 방식이 명세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공제내역의 기재
여섯째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입니다. 소득세나 사회보험료를 공제했다면 공제 항목마다 금액을 나누어 적고 공제 합계도 함께 적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제 항목을 정리할 때는 공제 근거와 금액이 서로 맞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총액에서 공제 합계를 뺀 실수령액이 실제 입금액과 일치하는지도 점검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교부할 때 점검할 사항
명세서를 만들 때는 여섯 항목이 모두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성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공제내역은 놓치기 쉬운 항목이므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명세서를 받은 달마다 임금 총액, 구성항목, 공제내역이 서로 맞는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방법이 적혀 있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시간 수와 단가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명세서 교부를 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수준과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이번 확인에서 조문까지 열어 보지 못했으므로,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노동청 안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사내 전산 시스템으로 명세서를 보내는 경우에도 여섯 항목이 모두 들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필요할 때 다시 열람할 수 있도록 발송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날마다 같은 방식으로 교부하여 누락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핵심내용 정리
| 번호 | 필수 기재사항 |
|---|---|
| 1 | 근로자 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등 특정 정보 |
| 2 | 임금지급일 |
| 3 | 임금 총액 |
| 4 |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 |
| 5 | 구성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 시간 수 포함) |
| 6 | 임금 일부를 공제한 경우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핵심 요약
- 임금명세서에는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한 여섯 가지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서면은 전자문서를 포함하므로 이메일 등으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는 종이로만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48조 제2항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이메일이나 전자 시스템으로 보내는 방식도 서면 교부에 들어갑니다.
시급이나 연장근로 시간 수도 적어야 하나요?
구성항목별 금액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면 계산방법을 적어야 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간 수를 포함합니다.
상여금과 성과금도 별도 항목으로 적나요?
시행령은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을 적도록 정합니다. 해당 달에 지급한 항목은 이름과 금액을 나누어 적으면 됩니다.
공제한 항목은 어떻게 적나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을 적어야 합니다. 소득세, 사회보험료처럼 공제한 항목마다 금액을 나누어 적고 합계도 함께 표시하시면 됩니다.
현물로 지급한 임금도 적어야 하나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으면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적습니다.
사원번호가 꼭 있어야 하나요?
시행령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적도록 하며 사원번호는 그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