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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별 지급일수
실업급여를 몇 일 동안 받을 수 있는지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지므로,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에 게시된 지급일수 표를 기준으로 연령별 지급일수를 정리했으니 내 경우를 찾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정하는 두 가지 기준
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가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일했더라도 이직 당시 나이가 50세 미만인지 50세 이상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달라집니다.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구분에 들어갑니다.
다음 기준표는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표입니다. 이 글의 모든 수치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이는 지금의 나이가 아니라 이직한 시점의 나이입니다. 신청 시점이 아니라 이직일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점을 먼저 짚어 두어야 혼동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 하루 단위로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지급일수가 길수록 받을 수 있는 총액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 일수가 얼마인지 아는 것이 수급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일수는 정해진 표에 따라 기계적으로 정해지므로 가입기간과 이직 연령만 알면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연령별·가입기간별 지급일수 표 읽는 법
50세 미만은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입니다.

피보험기간이 가장 긴 10년 이상 구간에서는 50세 미만이 240일로 가장 길게 받습니다. 대부분의 구간이 30일 단위로 늘어난다고 기억하면 표 전체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40일, 10년 이상이면 270일입니다. 1년 미만 구간만 두 집단의 일수가 같고 나머지 구간은 50세 이상이 30일씩 깁니다.

표를 읽는 순서는 간단합니다. 먼저 이직 당시 나이가 50세 미만인지 50세 이상(또는 장애인)인지 고르고, 그다음 가입기간이 해당하는 줄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이직 당시 40세이고 가입기간이 2년이면 1년 이상 3년 미만 줄의 50세 미만 칸인 150일입니다. 이직 당시 55세이고 가입기간이 7년이면 5년 이상 10년 미만 줄의 50세 이상 칸인 240일입니다.
구간 경계에서 자주 하는 착오
경계에 걸린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정확히 3년이면 1년 이상 3년 미만이 아니라 3년 이상 5년 미만 구간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3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한 단계 낮은 구간이 적용됩니다. 내 정확한 가입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내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은 이직한 회사 한 곳의 근무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입니다.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과 합산되는 규정의 세부 조건은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없었으므로, 직장을 옮긴 적이 있다면 고용24의 가입 내역에서 실제 인정되는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급일수와 함께 따져야 하는 것이 하루에 받는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를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급일수에 이 일액을 곱한 금액이 총 수급 예상액의 바탕이 됩니다. 일수가 같아도 평균임금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므로 일수와 일액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두 값을 따로 확인한 뒤 곱해 보면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값이라 개인마다 다릅니다. 이번 자료에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의 세부 기준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계산이 필요하다면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일 상한액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 66,000원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해마다 바뀌는데, 해당 페이지에 적힌 금액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이어서 올해 기준 하한액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의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한액이 있다는 것은 평균임금이 높은 사람도 하루에 받는 금액에 한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한액은 임금이 낮은 사람이 최저 수준 이상을 받도록 정한 기준입니다. 두 한도 사이에서 평균임금의 60%가 일액이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처럼 연령별 지급일수는 표 한 장으로 정리되지만 실제 지급 여부는 수급 자격 인정 절차를 통과해야 정해집니다. 가입기간만 길다고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직 사유와 요건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지급일수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는 연령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만 지급일수가 정해집니다. 고용24 제도 안내에 따르면 1년 이상 3년 미만은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80일, 10년 이상은 210일입니다.

자영업자 구간에는 50세 이상에 대한 별도 구분이 없습니다. 자영업자는 가입기간이 같으면 연령과 관계없이 같은 일수를 받습니다. 가입기간은 사업을 바꿔도 누적되지만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고,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영업자는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낸 사람이 대상이며,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남은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에 지급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와 제도가 다르므로 폐업 사유 요건과 폐업사실증명원 같은 서류가 따로 필요합니다. 근로자로 일하다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본인의 유형을 먼저 구분하세요.
일반 근로자의 수급 자격 요건, 신청 절차, 실업인정 방법은 이번에 열어 본 자료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는 국번 없이 1350으로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표의 일수는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를 뜻합니다. 실제 수령 일수는 개인의 수급 상황에 따라 정해지므로 표의 숫자를 총 수령 기간으로 단정하지 말고 한도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수급 일정은 고용센터에서 안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문의가 필요하면 1350으로 전화하세요.
지급일수를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로 수급 자격 요건과 신청 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내용 정리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핵심 요약
- 지급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지며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년 미만을 제외한 구간에서 30일씩 더 받습니다.
-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1일 상한액은 66,000원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 자영업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이는 신청일 기준인가요, 이직일 기준인가요?
이직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신청하는 날의 나이가 아니라 이직한 날의 나이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을 가릅니다.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며칠인가요?
연령과 관계없이 120일입니다. 50세 미만도, 50세 이상과 장애인도 1년 미만 구간은 같은 120일이 적용됩니다.
50세 이상이면 얼마나 더 받나요?
1년 미만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30일 더 지급됩니다. 10년 이상이면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270일입니다.
이 표는 언제 이직한 사람에게 적용되나요?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이직한 경우의 표는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없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